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곧바로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검찰은 이미 호랑이 등에 탄 형국이다. 박 회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박 회장이 건넨 600만 달러(청와대에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전달한 100만 달러와 연철호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준 500만 달러) 전부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과연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을 옭아맬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일까. 또 노 전 대통령은 어떤 수로 박 회장의 진술을 무너뜨리고 검찰의 예봉을 피하려 할까. 고위 공직자 뇌물 사건을 많이 다뤄온 전ㆍ현직 법관들의 경험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양측의 전략을 가늠해볼 수 있다.
박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열쇠
서울고법의 A부장판사는 "뇌물 사건에서는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의 신뢰성과 통일성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 내내 박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한 것은 이 때문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박 회장의 진술이 정확했다는 사실을 강조해왔다. 처음엔 혐의를 부인하던 사람들도 박 회장과 대질신문 끝에 결국 혐의를 인정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A부장판사는 "뇌물 사건에서는 시간ㆍ장소의 착오 등 비본질적 부분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돼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박 회장의 진술은 워낙 방대해 변호인단이 작은 허점이라도 발견하면 그 틈을 물고 늘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의 뇌물 사건도 검찰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B변호사는 "이 판결 이후 판사들 사이에서는 '변양호 신드롬'이란 말이 돌았을 정도"라며 "재판부가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100만 달러 전달한 정 전 비서관도 돈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변양호씨 사건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상식적 판단의 힘?
500만 달러 부분과 관련해선 검찰이 '상식적 판단'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B변호사는 "'나이도 어린 조카사위 연씨를 보고 그 큰돈을 줬겠냐'는 의구심을 자극하는 것은 검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노 전 대통령은 '상식에 반하지만 모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검찰로선 건호씨가 500만 달러의 운용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결정적 무기가 될 수 있다. B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 측이 공판에서 박 회장과 연씨 사이의 사업적 거래를 강조하거나, 박 회장과 노건평(연씨의 장인)씨의 친분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과의 관련이 없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찰이 이 같은 논리를 깨기 위해 건호씨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C부장판사는 "아들에게 돈이 간 사실이 확인되면 조카사위가 받은 것보다는 노 전 대통령에게 더 가까이 간 정황이므로 검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
5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공여죄 적용도 검토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에게 연씨나 건호씨에게 돈을 주도록 요청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가능하다. 검찰이 이 부분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포함하거나,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적용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제3자 뇌물공여죄는 '부정한 청탁'이 전제되어야 하고, 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돈이 가지 않았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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