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있는 영어전문 A어학원은 관할 교육청에 "월 8만4,102원을 받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 45만원을 받았다. 신고 수강료 보다 무려 5.35배나 높은 바가지를 학부모들에게 씌운 것이다. 부산 동래에 있는 B수학학원도 월 10만3,270원의 수강료를 신고했지만, 학부모에게는 5.81배나 많은 월 60만원을 거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4개월 동안 전국 500개 사설학원을 대상으로 실시, 14일 발표한 학원비 실태조사결과의 일단이다.
이에 따르면 전체의 67%인 358개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 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10곳 중 7곳 가량이 수강료를 초과징수 하고 있는 셈이다.
학원 종류별로는 외국어 학원과 입시 및 보습학원 초과징수율이 각각 74%와 73.8%로 최고 수준이었다. 피아노학원은 52.3%의 초과징수율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광주 서부교육청 관할 34개 학원 모두 수강료를 초과징수했고, 대구 동부교육청 관할 34개 학원도 97%의 초과징수율을 보였다. 학원 숫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서울은 조사대상 109개 학원 중 79개가 신고된 수강료보다 비싸게 받아 73%의 초과징수율을 기록했다.
학원들이 수강료 외에 받는 각종 시험료, 교재비, 특강비 등 추가 비용도 '신고 따로, 징수 따로'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체 학원의 60%가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 외 비용과 학부모들로부터 실제로 받는 비용이 일치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상당수 학원들이 비(非) 수강료 부분도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실태를 근거로 앞으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학원비 영수증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로영수증 등으로 반드시 발급토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과부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학부모 1,516명에 대한 학원비 관련 의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3%가 "학원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말해 대다수 학부모들이 과중한 사교육비 고충을 토로했다. 자녀가 많을수록(3명 이상 98.6%, 2명 89.5%, 1명 78.9%) 학원비 부담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학원 수강을 중단하거나 옮긴 경우는 36.5%에 그친 반면 여유가 있을 경우 수강을 늘리겠다는 대답은 54.6%나 돼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여전히 높음을 보여줬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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