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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효성건설 수십억원 비자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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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효성건설 수십억원 비자금 조성"

입력
2009.04.1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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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건설이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냈다. 이는 "비자금은 없다"던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결과라 향후 비자금 사용처 수사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14일 전 효성건설 사장이었던 송모(64) ㈜효성 고문과 안모(60) 효성건설 상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998~2007년 공사 현장의 노무비를 과다 계상한 뒤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을 빼돌리는 등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이 효성그룹이나 다른 계열사로 유입됐는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2월 "비자금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2006년7월 기획재정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효성건설과 관련된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아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지난 1월 일본에서 구매한 발전설비 가격을 부풀려 납품하는 수법으로 33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효성중공업 전 사장 등 간부 2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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