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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게이트/ '강금원 리스트'도 폭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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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게이트/ '강금원 리스트'도 폭발하나

입력
2009.04.1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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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횡령한 돈으로 다수의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강금원 리스트'의 폭발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계좌추적 등을 통해 강 회장의 돈을 받았다고 확인한 인사는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여택수씨를 비롯한 전 청와대 행정관 2명 등이고, 이들이 받은 돈은 모두 16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돈을 받은 명단에는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연구소와 명계남 전 노사모 대표도 포함됐다.

일단 돈을 받은 인사들은 한결같이 "대가성 없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들이 돈을 받은 시점은 모두 현직에서 물러났거나 정치활동을 벌이지 않은 때여서 강 회장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들에게 거액의 돈을 건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대세다. 불법 자금이라 해도 단순히 돈을 받은 것만으로 횡령ㆍ배임의 공범으로 처벌하기는 불가능하다.

돈을 받은 사람이 정치인이라면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채무관계가 맞다면 이 또한 처벌이 어렵다. 검찰도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간단하게 정치자금법 등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회장이 건넨 돈의 성격에서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 강 회장은 회사의 대주주나 임원에게 빌려주는 '주주임원 대여금' 명목으로 창신섬유와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빼낸 회삿돈 수십억원 중 일부를 이들 인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회장이 범법 행위인 '횡령'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다수의 참여정부 인사를 도왔다는 점에서 거래의 불법성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강 회장은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에도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 형식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빼내고 비용과다 계상 등 방법으로 회계장부에서 허위 변제처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적이 있다.

검찰은 돈이 건네진 경위와 목적을 면밀히 따져 대가성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어서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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