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박진만)는 15일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탤런트 나한일(54)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2006년 브로커 양모(구속)씨를 통해 제대로 된 담보도 없이 홍익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자신의 형 명의로 영화제작비 100여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다.
나씨는 이 과정에서 양씨에게 수억원의 알선 수수료를 지급했고 이 중 일부는 이 저축은행 대표였던 오모(구속기소)씨에게 흘러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씨를 오씨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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