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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게이트/ 박연차, 경남은행 인수 추진때 '거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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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게이트/ 박연차, 경남은행 인수 추진때 '거래 주목'

입력
2009.04.1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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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경남은행 인수 시도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600만 달러가 사업 특혜에 따른 대가성 자금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2005년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의 박창식 위원장(현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을 15일 소환 조사했다. 당시 추진위는 울산ㆍ경남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로 꾸려졌는데, 박 회장은 김해상의 회장으로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은 막후 실력자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참여정부 실세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박 회장이 나설 경우 인수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박연차 회장이 1대 주주가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돌았지만, 내부 회의결과 "추진 위원들은 아무도 1대 주주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박 회장은 이후에도 "반드시 경남은행 민영화를 성사시키겠다"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바지'를 내세워 1대 주주를 계속 꿈꿨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던 이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금융위원회가 "상공인들에 의한 경남은행 인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박 회장의 '꿈'은 물거품이 됐고, 경남은행은 우리금융지주로 편입됐다.

검찰은 그러나 박 회장의 인수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어떠한 얘기가 오갔는지, 금전거래는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우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006년 8월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을 경남은행 인수 건과 관련된 '포괄적 뇌물'로 해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 전 비서관을 이날 다시 불러 박 회장의 각종 사업을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등을 조사했다. 또 노 전 대통령측에 대한 600만 달러 제공이 이 사안과도 관련돼 있는지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박 회장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휴켐스 인수 등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어 또 다른 구체적인 대가성이 확인될지 주목된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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