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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 첫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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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 첫 제기

입력
2009.04.1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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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상장사 허위실적 공시로 주가하락 피해"

한 투자전문회사가 코스닥 상장사의 손실은폐와 회계부정으로 주가가 내려가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만일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다른 일반주주들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구조조정 및 사모투자펀드 전문회사인 서울인베스트는 14일 진성티이씨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손실을 숨기고 분기 실적을 허위로 공시함으로써 주가하락을 가져와 피해를 봤다며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실제 작년 12월 19일 진성티이씨가 전달에 발표한 3분기 보고서가 허위였음을 인정한 직후 나흘간 주가는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이에 따라 서울인베스트는 20억원, 전체 투자자는 약 8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회사는 추정하고 있다.

서울인베스트는 집단소송과 관련한 피해 투자자들의 범위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된 2008년 8월 14일부터 3분기 보고서를 정정 고시한 같은 해 12월 19일까지 진성티이씨가 발행한 보통주를 취득한 자'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만일 법원 공고 이후 자신을 원고에서 제외해달라고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모두 원고가 돼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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