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정부 정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소사실 이외에도 '9월 위기설'을 언급하는 등 국민 불안을 노골적으로 자극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글이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알았고 의견ㆍ정보 교환 차원에서 글을 쓴 것"이라며 "인터넷이 자체 정화기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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