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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약' 고무줄 명단에 커지는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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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약' 고무줄 명단에 커지는 혼란

입력
2009.04.1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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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석면오염 우려 때문에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1,122개 의약품 명단에 '석면 탈크'를 쓰지 않은 의약품이 포함되거나, 석면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이 빠지는 등 오류를 드러내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일부 제약사는 잘못된 명단 발표로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향후 제약업계의 '줄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9일 발표된 1,122개 의약품에 포함되지 않은 6개 품목을 판매금지 목록에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품목은 방광질환 치료제 '톨라딘에스알정4㎎'(유한양행), '톨로딘에스알정4mg'(우리들생명과학), '톨텐에스알정'(메디 카코리아)과 뇌동맥경화증치료제 '구엔정100mg'(한국코아제약), 비타민 '메디비타정'(판매원: 닥터스메디라인, 제조원: 한국콜마), 비타민 의약외품 '메디플렉스정'(판매원: NRC, 제조원: 한국콜마) 등이다.

반면 당초 판매금지 명단에 포함됐던 심장질환치료제 '베렐란서방캡슐240mg '(근화제약), 소화기질환치료제 '트리부틴정200mg'(뉴젠팜)와 '알비스타연질캅셀'(동구제약), 혈전치료제 '티날핀정250mg' 등 4개 품목은 석면 탈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금지 목록에서 제외됐다.

또 항생제 '코러스오플록사신정100mg' (한국코러스제약)은 당초 중복 기재됐고 '디라진정'(알파제약)'은 이미 허가가 취소된 품목이어서 판매금지 명단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식약청의 실제 판매금지 대상은 1,120개가 됐다. 식약청은 "명단을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제약업계와 일선 약국 등에서는 이 때문에 혼란이 가중됐다.

특히 한림제약은 식약청의 이 같은 혼선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청의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에 대한 취소청구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한림제약은 "2006년 탈크 공급처를 교체했기 때문에 석면 오염우려 의약품이 현재 유통될 우려가 없는데도 식약청이 사전 통보도 없이 판매금지 의약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동국제약 역시 "석면 탈크 원료를 구매하기는 했지만, 이를 사용한 '인사돌'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 다른 제약사들도 "석면 탈크 함유 의약품의 인체 유해성이 거의 없는데도, 식약청이 판매금지라는 조치를 내려 영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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