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공기관 '클린카드' 노래방·골프장서 못 쓴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공기관 '클린카드' 노래방·골프장서 못 쓴다

입력
2009.04.15 01:54
0 0

정부가 공기업들에 대해 노래방 골프장 등에서 접대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나섰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지침을 통해 업무추진비 결제용으로 쓰는 법인카드인 '클린카드'를 룸살롱 유흥주점 등에서 쓰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재정부는 지침을 통해 클린카드를 쓸 수 없는 업소 유형을 아예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유흥업종 중에서는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이, 위생업종은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이 포함됐다.

실내ㆍ외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일부 레저업종에서도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됐고,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과 같은 사행업종과 이외에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업소에서도 쓸 수 없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이 법인카드를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작성한 클린카드의 사용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만 결제하도록 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경위를 밝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곳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강력하게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에까지 클린카드 사용 항목을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침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는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건마다 목적과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했다. 정부는 올 1월 기업들에 대해 50만원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때 상대방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했지만, 공기업은 예외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기업이 법인카드 사용 시 적립되는 항공마일리지 등 각종 마일리지는 반납한 뒤 경비로 사용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지시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