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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 부작용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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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 부작용 더 컸다

입력
2009.04.1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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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9개월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4만여명에 그친 반면, 고용의 질이 '괜찮은' 비정규직 일자리는 64만개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에 위탁해 '2년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의무 전환'이 핵심인 비정규직 보호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비정규직 일자리의 수준을 양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끌어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7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그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실증 분석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원이 통계청 고용통계 자료를 토대로 법 시행 이후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2007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4만4,000명으로 추정됐다. 반면 비정규직 가운데 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간제'와 '반복갱신' 일자리는 각각 32만개와 31만8,000개 줄었으며, 이보다 고용 조건이 열악한 '계속 고용불가' 일자리는 24만6,000개나 증가했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 취지와 달리 각 기업이 법 시행 후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대부분이 오히려 해고나 고용지위 악화 등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도 같은 기간 5.6%나 하락했다.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비규정직 임금이 2007년 3월 64.1에서 2008년 3월 60.5로 떨어졌다.

이런 결과는 전국 6,912개 업체 대상 실태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고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를 조사한 결과,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되지 않았을 경우 약 60%는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나머지 40% 가량은 도급ㆍ파견 근로자로 전환(19.9%)되거나 해고(20.6%)됐다.

규모ㆍ업종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을 보면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70.6%)과 통신ㆍ금융업(88.0%)이 중소기업(58.6%), 제조업(52.2%)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정규직 전환 비율(60.8%)이 무노조 기업(64.8%)보다 낮아 정규직 중심의 기존 노조가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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