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안마시술소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150억원(경찰 추산)의 매출을 올린 전직 경찰관 등 2명이 구속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3일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 오모(45)씨와, 조모(48ㆍ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성매매 여성 1명을 수배하고 바지사장 1명, 성 구매 남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2000년과 2004년부터 목포시 상동에 안마시술소 1곳씩을 운영하면서 1인당 15만~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약 15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 등은 "월 200만원을 주고, 단속되면 벌금을 대납해주겠다"며 시각장애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으며 단속을 피하려고 엘리베이터 등 한 건물 안팎에 CC(폐쇄회로)TV 12대를 설치하고 2중 철문과 비상 탈출구를 설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씨는 전직 경찰관으로, 2002년 서울 강남경찰서 근무 당시 장기간 결근해 해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박경우 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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