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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정규직법 '일단 유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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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정규직법 '일단 유예' 가닥

입력
2009.04.1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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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13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일단 유예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을 통한 사용기간 4년 연장 방안 대해선 부정적 기류가 대세였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가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을 줄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하자는 의견이 대세였다"며 "노동계 및 야당과도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안을 비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자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현행 비정규직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 범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법 시행 2년째인 올 7월부터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 위기로 기업의 사정이 악화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낮아지고 되려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된다"며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의 대체적인 기류는 정부의 4년 연장안에 대해반대하는 쪽으로 모아졌다. "미봉책" "무리수"등의 비판도 나왔다. 물론 대안에선 의원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였다.

맨 먼저 발언한 노동계 출신 김성태 의원은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사회적 양극화가 고착화한다"며 "다만 경제상황을 감안, 현행 비정규직법의 시행시기를 유예하되 노ㆍ사ㆍ정이 얼마로 할지 논의를 하고 정치권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예기간은 노ㆍ사ㆍ정 합의에 맡기자는 얘기다.

환노위원장 출신 이경재 의원은 "정부가 무리한 비정규직법 개정 강행으로 노동계에 강경 투쟁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며 현행법 유지를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행법을 유지하되 2년을 유예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도부인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규직 전환 대책을 마련하는데 유예기간 2년은 너무 짧다"며 "시행을 4년 유예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달리 남경필 의원은 "현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시행,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2년 간 2조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주장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다.

반면 나성린 의원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당초 비정규직법 제정의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며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찬성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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