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소음과 배치 기준은 물론이고, 분양가 상한제나 청약통장 가입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구분되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지을 수 있어 1,2인 가구의 새 주거 형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인 주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거쳐 내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구조내력, 진입도로 등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활용도가 적은 부대ㆍ복리시설 기준과 청약조건 등은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소음보호, 단지배치 같은 건설 기준과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ㆍ복지시설의 건립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통장 소유 여부 및 재당첨 기간 제한도 받지 않도록 했다. 주차장 기준도 세대 당 1대 이상인 것을 원룸형은 세대당 0.2~0.5대, 기숙사형은 세대당 0.1~0.3대로 축소했다.
아울러 도심형 생활주택에는 혼합 건축도 허용해 원룸형, 기숙사형을 일반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아파트를 같은 동에 짓지는 못한다. 또 공급이 활성화 하도록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형태의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주상복합으로 지을 수 없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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