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운영 파행 책임을 물어 임시이사 체제인 동덕여대 이사진 전원을 해임(취임 승인 취소)하고 새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동덕여대를 특별감사한 결과, 이사회 파행 등으로 학사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는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힘들다는 뜻으로, 현행 사립학교법상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 법 적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교과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임시이사 취임 승인 취소 여부를 확정할 예정인데, 해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덕여대 임시이사는 모두 6명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7월 선임돼 오는 7월8일 5년 임기가 끝날 예정이다. 당초 9명이 선임됐지만, 2006년 10월 손봉호 전 총장 해임 과정에서 교과부 측 추천인사 3명이 사임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 동안 동덕여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이사회 파행에 따른 학교 운영 부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옛 재단 및 학내 구성원 추천 이사 간의 의견 대립으로 총장 선출이 3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이사장 선임도 못해 학사 업무가 전반적으로 큰 지장을 받고 있어 이사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교과부가 내린 결론이다.
현행 사학법은 이사가 결원됐으나 보충이 안돼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거나, 이사의 관련법 위반 등의 사유가 확인되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동덕여대의 경우 임원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임시이사 임기가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고, 전 정부 선임 이사에 대한 '표적감사' 등 논란도 있는 만큼 불필요한 시비를 막으려면 이사진 해임 조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주목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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