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0만달러 수수의혹에 중요 참고인이라면, 아들 건호씨는 노 전 대통령의 500만 달러 수수 의혹에 주요 참고인이다.
건호씨가 500만 달러 수수 의혹에 등장한 것은 그가 2007년 연말과 지난해 2월 베트남으로 가서 박 회장을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터다. 2007년 연말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가 박 회장에게 500만 달러 투자를 요구했던 시점이고, 지난 해 2월은 500만 달러가 연씨가 운영하던 창투사로 입금되던 시점이다. 건호씨는 "첫 방문 때는 미국 스탠퍼드 대 MBA 동문들과, 두번째는 연씨와 함께 갔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업을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기 위해 갔을 뿐 투자요구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연씨가 운용하는 창투사의 대주주가 건호씨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건호씨의 연루 의혹은 더욱 확산됐다. 건호씨와 연씨가 500만 달러를 받아 공동으로 창투사를 설립한 뒤 관리해 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창투사인 타나도 인베스트먼트가 조세회피지역인 버진 아일랜드에 세워져 감시의 눈을 피해 있다는 점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서 "노 전 대통령이 요구해 500만달러를 (연씨와 건호씨에게)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연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12일 오전 건호씨를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새어 나가지 않기 위해 박 회장과의 대질은 실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6월 박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달러가 건호씨의 유학자금과 생활비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건호씨의 진술을 청취했다.
검찰은 건호씨를 앞으로 1~2차례 더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결국은 노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 하기 위한 전 단계일 뿐이다. 건호씨가 돈을 받았다고 해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고, 박 회장이 특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면 알선수재죄 적용도 어렵다.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의 공범이 될 수 있지만, 부자를 모두 사법처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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