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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석면 탈크' 의약품 판금은 졸속·과잉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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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석면 탈크' 의약품 판금은 졸속·과잉행정

입력
2009.04.1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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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파우더의 '석면 탈크(활석)'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성분이 제대로 여과되지 않고 사용된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다. 건설ㆍ산업 현장에서도 일정량 이하의 제품만 사용토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이 모든 의약품에서 대뜸 '석면성분 유무'만 판단해 공개한 것은 유감이다. 내연ㆍ방수를 위한 건축자재로 석면이 사용됐다고 지하철역과 건축물 아파트 등의 출입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축적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중금속 등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유해한 경우는 일정량 이상 흡수되어야 한다. 유해물질에서 100% 완전히 격리된 환경은 있을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 함유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 기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다만 베이비파우더 등 어린이용품의 경우 미국 유럽에선 예외적으로 '0% 기준'을 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베이비파우더 제품의 관리ㆍ통제에 실패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탈크가 함유된 모든 제품으로 검사를 확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석면에 노출된 탈크가 일부 부재료로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의약품 1,122개 품목을 공개 지목한 것은 지나쳤다. 식약청은 '석면 오염 우려'라고 밝혔다지만, 국민들은 대뜸 '발암물질'로 받아들이고 있다. 게다가 제조일자 기준 판매금지와 처방된 제품 제외 등의 조치에 뚜렷한 잣대가 없고, 이로 인한 건보료 적용 제외 기준도 정부 내부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러한 졸속 행정은 일반 국민의 입장은 도외시한 채 책임만 회피하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유해물질 단속의 기본인 함량기준도 없이, 일률적으로 판매금지와 회수를 지시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다. 미처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으나 사안이 심각하다면 선진국의 예를 임시 적용해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도 있다. 또 함량이 과다한 제품부터 단계별로 발표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다. 식약청이 하는 일들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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