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3억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하는데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많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에 대한 소명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2004년 12월 박 회장에게서 1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는 전면 부인했지만, 2006년 8월 3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부분은 시인했다. 또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 3만달러를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구속을 자신했다. 1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받은 공무원은 거의 구속돼왔고, 얼마 전에는 5,000만원을 받은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보좌관이 구속된 적도 있다.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당혹해 하며 법원의 '저의'를 알아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의 혐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와 연결돼 있어서 영장을 발부할 경우 당연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도 발부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물론 이 같은 전언이 진실인지, 추측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실제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을 포괄적 뇌물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3억원은 정 전 비서관이 챙기고, 100만 달러는 정 전 비서관을 거쳐 노 전 대통령측에 전달됐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해석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 전 비서관이 챙긴 것으로 알려진 3억원도 노 전 대통령 등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고, 이 때문에 법원은 정 전 비서관을 단순 전달자로 파악해 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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