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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은 근무 중 골프 안 쳤나/ 軍현역 적발 184명 중 장성 없어…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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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은 근무 중 골프 안 쳤나/ 軍현역 적발 184명 중 장성 없어…봐주기 의혹

입력
2009.04.1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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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근무시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현역 군인이 18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일 무단 골프가 군의관(총 134명)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다.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평일 무단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된 사람은 모두 194명. 이 가운데 현역 군인은 모두 184명이며, 군무원 7명, 일반직 공무원 1명, 연구원 2명 등이다.

특히 병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장교들이 157명이나 적발됐고, 이 가운데 현역 대령도 6명이나 포함돼 있어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10회 이상 무단 골프를 친 군의관 24명 등 모두 26명은 구속 대상자로 분류했다. 대위급 군의관 15명은 이미 구속됐고, 나머지 11명은 군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5~9회)하거나, 자체 징계(4회 이하)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의관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67명 적발) 이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군인, 군무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를 벌여 왔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도 현역 장성은 한 명도 적발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추가 조사에서 평일 골프를 친 현역 1만6,545명을 추려내 휴가나 전투 휴무 등을 토대로 소명 기회를 줬는데, 소명 대상자에 현역 장성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현역 장성 일부가 소명을 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었으며 한 야전부대에서 육군본부에 올린 자료에는 장성 명단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 앞서 구속된 군의관 21명 중 6명이 개인 소명을 통해 풀려남에 따라 무리한 법 집행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근무감독이 느슨한 병원, 연구기관, 학교 등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골프장 회원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근무기강을 확립하겠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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