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석면이 든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중에서 지난 4일 이전 제조된 의약품은 약국에서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지난 4일 탈크에서 석면을 완전히 제거토록 하는 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동의를 전제로 약국에서 동일 성분의 약으로 대체조제를 받거나, 환자의 추가부담 없이 병.의원에서 다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조치는 1,122개 의약품 판매금지 조치에 따른 보건의료 현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국민도 혼란과 불안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또 추가 점검에서 석면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6개 품목을 추가로 적발하는 한편,이미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품목가운데 6개 품목은 탈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ㆍ유통 금지 조치를 해제됐다.
이와 함께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약품 가운데 파킨슨병 치료제 등 대체약물을 구하기 어려운 약 11개에 대해 추가로 내달 8일까지 판매금지를 유예하는 조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30일 동안 판매금지가 유예되는 품목은 총 22개로 늘었다. 유예품목은 간질치료제로 쓰이는 최면진정제 '하나페노바르비탈정'(하나제약)과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뉴젠팜), 디스토마 구충제 '디스토시드정'(신풍제약), 칼륨보급제 '케이콘틴서방정'(한국파마), 파킨슨병치료제 '트리헥신정'(태극제약), 치질치료제 '베니톨정'(광동제약) 등이다.
유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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