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다. 특정국가의 법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우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레이첼 웨트스톤 구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9일 게재한 구글 한국 공식 블로그에서)
세계 최대 글로벌 UCC(이용자제작콘텐츠)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한국 사이트의 실명제 적용을 거부했다. 유튜브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9일부터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 영상물이나 댓글 등의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일일 10만명 이상의 네티즌들이 방문하고 게시판 기능을 가진 인터넷 사이트는 본인확인제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유튜브는 게시판 기능을 포기하면서까지 사실상 정부규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이 같은 결정은 전 세계에서 실명제 도입을 않았던 구글이 한국에서만 정부 규제에 굴복해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유튜브 한국 사이트 사업이 위축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우선한다'는 구글의 본래 경영 방침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내 네티즌들은 유튜브 한국 사이트 이용시, 게시물을 볼 수만 있게 됐다. 현재 유튜브 한국 사이트는 유튜브 글로벌 사이트처럼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내 네티즌들이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로 국가를 설정해 유튜브코리아에 가입했을 경우엔, 동영상과 댓글 등의 게시물을 예전처럼 올릴 수 있다. 언어 역시 글로벌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한국어로 설정을 해 놓으면 해당 사이트를 한글로 이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유튜브코리아가 내놓은 게시판 운영방식이 개인의 권리침해 같은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겠다"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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