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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영업환경 좋아진다/ 음식점·떡집 등 식품 품질검사항목 30%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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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영업환경 좋아진다/ 음식점·떡집 등 식품 품질검사항목 30% 줄어

입력
2009.04.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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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목욕탕, 떡집,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이 크게 나아진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울 문래동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불합리한 자영업자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식품ㆍ음식업의 경우 참기름 등 29개 즉석가공식품의 '자기 품질 검사' 항목을 840개에서 580개로 30% 이상 줄인다. 위생 기준은 그대로 두되 맛, 색깔 등 영향이 크지 않은 항목을 줄여 검사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한 것.

또 그간 33㎡(10평) 이상 떡집에서만 공급 받았던 가공용 쌀을 소규모 떡집(16.5㎡~33㎡)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가공용 쌀은 일반 쌀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아울러 일반 음식점에서 회갑연 등을 할 때 노래방기기 사용이 허용되며, 슈퍼마켓 등 소매점의 빈 병 수수료가 개당 13원에서 16~18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매년 2~3개월인 목욕탕의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도 창업 후 1~2년으로 단축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후 소상공인 교육실을 찾아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 정부도 의욕을 가진 사람에게 금융 지원을 하려고 많은 정책을 세우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에게 무담보로 몇 백만 원이라도 빌려 줘 리어카라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예비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개 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500억원을 출연, 은행 추천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0억원 대출을 보증 지원하는 '소상공인전용 은행협약보증'제도를 13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은행의 소상공인 대출 회수를 막기 위한 담보부대출 보증 대상도 확대된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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