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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前대통령 "돈 받았다"/ 받은 돈 모두 145억…합법과 불법 '선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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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前대통령 "돈 받았다"/ 받은 돈 모두 145억…합법과 불법 '선별 작업'

입력
2009.04.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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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비롯한 후원자들에게 받은 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합법ㆍ불법자금을 망라해 145억원에 이른다.

우선 가장 불법성이 높은 자금은 재임 시절에 박 회장에게서 받은 10억원 가량이다. 노 전 대통령이 7일 스스로 밝힌 부분으로, 부인 권양숙 여사가 자신 모르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 중 누구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가 받은 500만 달러(당시 환율로 50억원)도 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의심받고 있다. 퇴임 직전 돈이 전달됐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과 관련성이 밝혀지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연씨측은 "정상적으로 투자 받은 돈이며, 실제 200만 달러 이상 외국회사에 투자했고 나머지도 창투사에 보관돼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인 박 회장의 홍콩법인 APC 계좌를 분석하고, 창투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연씨는 조세회피지역인 버진 아일랜드에 타나도 인베스트먼트라는 창투사를 세워 50억원을 운영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창투사 사무실은 서울과 베트남에 있다. 검찰은 창투사에서 자료를 확보해 노 전 대통령에게 돈이 흘러 들어간 흔적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반면 퇴임 직후 박 회장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받은 15억원은 사인(私人)간의 거래로 판단돼 죄를 묻기 어렵다고 검찰은 밝혔다. 차용증에는 이자율 7%, 차용기간은 2008년 3월 19일~2009년 3월 19일로 명시돼 있고 박 회장도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봉화에 투자한 70억원도 넓게는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의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강 회장이 최대한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창신섬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투자해 일단 불법성은 없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투자 시점도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이다. 다만 강 회장의 횡령 및 탈세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이 돈을 강 회장이 회사에서 횡령한 것으로 판단, 강 회장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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