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7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영화배우 정웅인(39)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운전면허를 100일간 정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4일 오전 1시20분께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서대문 방향으로 가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였다.
조사결과 정씨는 이날 오후 10시께 서울 대학로에서 연극 공연을 마치고 인근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경기 안산의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4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 직접 운전했다"고 말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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