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와 10개 구ㆍ군 별로 차이가 있는 불법 주정차단속 방법과 인력 운영, 처리 기준 등 단속 지침을 일원화해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주차단속원의 자의적인 단속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시내를 1,082개 구역으로 나눠 시 산하 전담기구와 구ㆍ군 단속반이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의 경우 자치구마다 주차 단속요원의 근무시간을 비롯, 단속과 견인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시민들의 불만을 사왔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 비율도 2007년의 경우 동구 43%, 중구 27%, 연수구 20%, 부평구 20%, 서구 15%, 계양구 13%, 남구 12%, 남동구 11%로 자치구에 따라 최고 4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시는 구별 의견을 수렴해 만든 통합 지침을 8월부터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단속요원의 자의적 단속에 따른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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