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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 투자] 위대한 승리, 위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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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 투자] 위대한 승리, 위대한 투자

입력
2009.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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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의 감동에 이어 피겨요정 김연아 선수의 세계선수권 우승은 또 한번 국민에게 커다란 기쁨을 선사했다. 그들의 선전에는 모두 '위대한 도전'이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열악한 환경과 재정지원 속에서 오로지 투지와 끈기, 타고난 실력으로 세계무대에서 한국을 빛낸 그들에게 무한한 찬사를 보내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국내 투자시장도 그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은행 개념이 도입됐고,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시작하면서 주식회사도 등장했다. 또 노후보장 및 질병 상해 등을 위한 보험 개념이 도입되면서 투자시장에는 은행 증권 보험이라는 큰 틀이 정립됐다.

그렇다면 은행과 증권, 보험회사에서 공통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무엇일까. 여러 상품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절세형 연금 상품이다.

은행은 연금저축, 증권회사는 연금펀드, 보험회사는 연금보험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다. 이들은 연말정산뿐 아니라 은퇴 이후의 노후자금을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있다. 연금상품은 기본적으로 55세 이후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 가입시점의 나이가 적을수록 거치기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투자자는 다른 저축상품보다 연금상품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또 다른 절세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증시 활성화를 위해 최근 한시적으로 생겨난 장기주식형펀드가 있다.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올해 12월31일까지 가입한 금액 중 3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연금상품의 세제혜택금액과 합치면 600만원이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봉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90만원 정도의 세금혜택이 있다.

이외에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85㎡)의 1주택 소유자면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조건 없이 단독 세대주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의 40%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7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시한은 올 12월31일까지인데, 3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앞서 언급한 절세형 상품만 알뜰하게 챙긴다면, 총 9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생겨 재테크도 하면서 세금도 아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에베레스트 정복을 위한 대장정도 결국 베이스캠프를 떠나는 첫 걸음부터 시작되듯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 직장인이나 바쁘게 살아오느라 정작 본인의 재테크에는 소홀했던 투자자라면 지금부터라도 연말정산을 위한 절세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평범한 투자자들의 '위대한 도전'이다.

하민호 삼성증권 Fn Honors 삼성타운 PB haminho@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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