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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 3월28일자 'MB 주식 사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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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 3월28일자 'MB 주식 사라할 때…'

입력
2009.04.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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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3월28일자 6면 ‘MB 주식 사라할 때 靑 참모ㆍ장관은 팔았다’ 기사와 관련, 행정안전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 실장과 일부 수석비서관ㆍ장관 등이 주식을 전량 매각한 것은 업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경우 ‘3,000만원 초과 부분’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규정의 취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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