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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식업 가맹본부 불공정 약관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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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식업 가맹본부 불공정 약관 일제 조사

입력
2009.04.0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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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 가맹본부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7일 외식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통용되지 않도록 이 달 중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차로 치킨과 피자 가맹본부 중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를 조사한 뒤 나머지 중소형 업체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에 시설 교체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경쟁관계 업종을 할 수 없도록 과도한 규제를 하고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물품 대금을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는 등의 조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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