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적격 등급의 건설업체도 국가가 발주한 500억원 이상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중소 건설업체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운용 효율화 방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국가 발주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 및 적격심사의 평가 기준을 완화, 중소 건설업체나 구조조정 대상 업체에도 입찰 참여의 길을 터주기로 했다. 500억원 이상 공사에선 PQ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기존 BBB-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BB+로 1단계,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투자부적격 등급인 BB0로 2단계씩 하향 조정했다.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에서 입찰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적격심사에서도 경영상태 만점기준을 기존 최상급(AAA)에서 우수등급(A+~A-)으로 2~4단계 완화한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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