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법원 경매에 나온 충남 아산시 현충사 경내 충무공 이순신 고택 부지와 부속 임야에 대해 "협의를 통한 매입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승용 문화재청 사적명승국장은 6일 "이번 주중 땅을 소유한 충무공 15대 종부 최순선씨와 만나 협의 매입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며 최씨가 최저가격(감정평가액) 매매를 거부할 경우 문화재청이 직접 법원의 2차 경매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그간 정부기관이 사유지의 법원 경매에 직접 참여한 전례가 없어 고민해왔으나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 현충사 경내 충무공 고택 터 등 9만8,000여㎡는 지난달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차 경매에 부쳐졌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한편 덕수이씨 충무공파 종회(회장 이재왕ㆍ66)는 충무공 관련 문화재 비지정 유물을 종부 최씨가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종회는 또 종가에서 보관 중인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물의 소재지를 찾아달라는 진정서를 문화재청에 낼 예정이다.
종회가 행방을 찾아달라는 유물은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거쳐 3도 수군통제사로 다시 임명될 때 내려진 기복수삼도통제사교서(起復授三道統制使敎書)와 조정이 충무공 사후에 내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추증 교지 등 종가가 갖고 있는 10여점이다.
아산=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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