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였다. 5일(현지시간)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16시간 30분만에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입장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중국 러시아의 주장이 맞서면서 일단 첫날 회의를 결론 없이 끝냈다.
논란의 핵심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후 채택된 유엔 결의 1718호를 이번 로켓 발사에 적용할 수 있느냐에 모아졌다. 미국 등은 북한의 인공위성 주장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추진체에 미사일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활동을 금지한 1718호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방식을 택한 것은 탄도미사일 실험을 감추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해석이다. 3단계인 탑재물(payload)이 무엇이냐 보다는 미사일 추진 기술이 적용된 1, 2단계 추진체(vehicle)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수전 라이스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비공개 회의 후 이런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쏜 것이 무엇인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미사일 기술이 적용됐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의 1718호 5조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기존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해석대로라면 북한의 발사는 탄도미사일 관련 행위이고 당연히 결의 위반이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의 생각은 다르다. 북한 주장대로 로켓발사라면 전 세계 국가에 보장돼 있는'주권국가의 독자적 우주개발 권리'에 따른 우주탐사이고, 그렇다면 미사일 금지 규정을 들어 북한만 제재하는 것을 불공평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란도 2월 자체 개발한 발사체로 소형 위성을 성공리에 쏘아올렸으나 국제사회의 제재는 없었다. 장예수이(張業遂) 주 유엔 중국대사가 "안보리 대응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신중하고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1718호 결의 내용 중에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조항이 엄존하는 만큼 중국 러시아 등도 미사일 발사체를 이용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향후 안보리 회의에서는 대북 제재 또는 비난의 수위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로서는 미국 등이 요구하는 새로운 제재 결의안은 아니더라도 1718호 결의 중 유명무실화한 제재 조항을 즉각 실현에 옮기는 방안이 강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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