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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곤증'에 빠진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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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곤증'에 빠진 국토해양부

입력
2009.04.0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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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6일 국토해양부가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 34명을 부당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국토부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7월 건국 60주년 기념 대통령 특사에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한 특사대상자 2,470명 가운데 34명이 행안부 기준에 못 미치는 부적격자였다.

행안부는 국토부에 특사 대상자를 제출토록 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ㆍ현직 공무원을 대상자로 하되 파면 해임된 경우나 금품 향응 수수로 징계된 사람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그러나 국토부 제출 대상자 가운데 27명은 새 정부 들어 징계를 받은 경우였고, 7명은 금품 향응 등 수수로 처벌된 경우였다. 결국 이들은 모두 지난해 8월 18일 특사됐다. 반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경고처분을 받아 특사 대상에 포함돼야 할 6명은 명단에서 빠졌다.

국토부는 또 2003년부터 6년 동안 생산, 판매된 자동차 가운데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3종의 차량에 대해 제작 결함 시정 조치를 내렸지만 같은 기준에 미달한 5종에 대해서는 '시정의 실효성이 없다' '무상수리 필요' 등 자문 의견이 제시됐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현재 10만여대의 해당 차량 중 5만1,000여대가 제대로 제작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수동변속기 제작 결함이 나타난 현대자동차 차량 2종에 대해 1억여원으로 추정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속도계 지시 오차, 내장재 연소성 안전기준 등에서 부적합 사항이 지적된 6종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이밖에 국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 19개 사업 중 13개의 교통량이 예측 결과보다 30% 이상 감소했는데도 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고 지역 숙원 사업이라는 이유로 계속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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