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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 모노레일 안전성 조사/ 인천교통공사, 시공 허점 발견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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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 모노레일 안전성 조사/ 인천교통공사, 시공 허점 발견되면 제재

입력
2009.04.0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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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는 부실시공으로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월미은하레일' 사업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여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사중단 및 시공계약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교통공사는 이에 따라 시공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인력 6명으로 특별조사팀을 구성, 13∼30일 감리단과 시공사를 상대로 모노레일 공사와 관련한 7개 공정 전 분야에 대해 설계 검토분석과 설계대로 시공됐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교통공사는 이번 조사에서 각종 설계서 등 기술도서를 바탕으로 시공상태, 안전관리, 설계 및 계약 내용변경, 공사현장 관리상태, 하도급에 관한 사항,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교통공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공계약 해제는 물론 공사 전면중지를 명령하고, 이번 사업의 예정 공기인 8월1일부터 하루 7,600만원씩의 지체보상금을 시공사에 부과하기로 했다.

또 위법이나 불법 시공 등이 발견될 경우, 위법 사안별로 벌점을 부과하고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지체보상금 부담 등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각종 무리한 시공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 대책 등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경인전철(지하철 1호선) 인천역~이민사박물관간 6.1㎞ 구간을 순환할 월미은하레일은 인천교통공사가 총 8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작년 7월부터 추진하는 모노레일 사업으로 당초 설계와 다른 시공 등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로 공정률 72%에서 공사가 중단돼 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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