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미사일 능력을 한층 개선시킨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우리나라 미사일 전력을 증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승수 총리는 6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남북간 미사일 능력 불균형 문제와 관련,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해 "국방장관 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10월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1979년 10월 국방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서한 교환을 통해 처음 마련된 미사일 지침은 사정거리 180㎞를 초과하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국회에서 미사일 자율규제 폐기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2001년 1월 사정거리 300㎞, 탄두 중량 500㎏까지만 허용하는 새로운 미사일 지침에 합의했다. 개발 생산과는 별도로 순수 연구개발 활동은 제한이 없지만 사실상 300㎞ 이상의 군사용 미사일 개발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할 뿐이다.
이 지침에 따라 현재 군이 보유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는 현무1(180㎞), 현무2(300㎞), 미국제 에이태킴스(ATACMSㆍ300㎞) 등으로 모두 300㎞를 넘지 않는다. 군은 대신 미사일 지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순항(크루즈) 미사일 개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사정거리 500㎞ 이상인 현무3 시리즈를 잇따라 개발, 일부는 작전배치한 데 이어 현재 사거리 1,500㎞의 현무3C 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것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 사정거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또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는 탄도 미사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선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은 요격 가능성 등으로 인해 군사적 위협 정도가 덜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미사일 주권'을 되찾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북한 전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사정거리 500㎞ 정도의 탄도 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미사일 지침 개정과 별도로 패트리엇-3(PAC-3) 미사일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5일 국회 답변을 통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MD) 구상과 관련, "2012년이 되면 상당한 레이더를 구비하고 하층방어체계는 지상발사형 요격미사일인 PAC-3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사거리 20㎞ 가량의 PAC-3는 남한 지역에 떨어지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개념의 무기 체계다. 현재 군은 이보다 정확도 등의 면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PAC-2 미사일을 도입하는 과정에 있다.
미사일 전력 증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전부터 남한 전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로켓 발사를 남한 군사력 증강의 핑계로 삼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국이 탄도 미사일 사정거리 확대에 나설 경우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우려하는 미국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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