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무원 횡령·수뢰금액 5배 물어낸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무원 횡령·수뢰금액 5배 물어낸다

입력
2009.04.07 01:01
0 0

앞으로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징계부가금제'를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뇌물 비리 등을 처벌할 법적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와 고발 등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처분으로는 재산에 관계된 제재를 할 수 없고, 형사고발도 횡령의 경우 고발 비율이 41.7%에 그치고 있다. 설령 고발이 이뤄진다 해도 500만원 이하 금품수수나 300만원 이하 횡령 사건은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징계 처분 때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ㆍ유용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리는 한편 공금 횡령 또는 유용 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시험ㆍ임용방해, 인사부정행위,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 동안 소액의 금품수수나 횡령의 경우 형사처벌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징계를 통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