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조찬 회동이 열린 6일 청와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하루 만에 마련된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가입은 WMD 확산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적극 찬성했다.
그러나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회동 후 "북한과의 갈등을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PSI 전면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과연 PSI에 참여하면 한국에겐 어떤 득실이 있는 것일까. 일단 외교통상부가 앞세우는 첫번째 논리는 '글로벌 코리아'다.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미 미국 러시아 등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PSI에 한국이 빠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위 당국자)는 명분이다.
PSI 차단 원칙에 따르면 참여국은 영해(12해리), 내수(24해리), 영공 등 자국 관할 영역에서만 활동하게 된다. 공해에서는 자기나라 깃발이 있는 배나 별도 승선협정을 맺은 외국 선박만 검색할 수 있다.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에서 WMD 관련 의혹 물자를 운송하지 않는 한 검색할 수가 없어 남북 해군의 무력 충돌도 일어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2003년 5월 PSI 출범 이후 차단 활동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한 번도 없었다. 해상봉쇄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선 WMD 관련 물자를 실은 북한 선박이 영해나 내수를 지난다는 미국의 첩보가 있을 경우 우리는 검문에 나서야 하고, 이 과정에서 우발적인 무력 충돌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차관 시절인 2006년 국회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에 있어 무력 충돌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PSI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PSI에 정식 참여할 경우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미국 일본 해군 등이 참여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가상 차단 훈련이 불가피한데 북한 중국이 반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영해 내 검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남북해운합의서가 있는데 굳이 북한이 반발하는 PSI에 가입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있다. 한 국책연구원은 "북한이 제3국에 WMD를 운송한다면 우리 영해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PSI에 가입한다 해도 어차피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전했다. 게다가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실리가 담보되지 않은 PSI 참여 카드를 굳이 꺼내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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