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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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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로

입력
2009.04.0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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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부부 모두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정부 보증 역모기지론)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을 이용해 목돈을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 규모도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6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3일 밝혔다. 예를 들어,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가격이 ▦시가 3억원일 때 매달 71만원 ▦6억원이면 매달 142만원 ▦9억원이면 매달 2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공사측은 이번 조치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약 80만 가구 늘어나고 현재 74세인 가입자 평균 연령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필요할 때 이용자가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도 대출한도(5억원)의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이 너무 많아 가입에 어려움을 겪던 고령자들에게 수시인출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75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짜리 집으로 가입하면 수시인출금을 최대 1억8,150만 원까지 찾아 쓸 수 있다.

세제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집값 3억원 이하,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 제공했던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혜택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5월부터 전 가입자로 확대된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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