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이후 1년 동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실직 이후에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실직 전 재직해야 하는 기간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만큼 최근 가장이 실직한 27만2,000여 세대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복지부는 추정했다.
개정안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부담금 상한액(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치)을 소득 상위 20% 계층만 제외하고는 소득에 따라 낮추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하위 50%인 계층은 한도액이 현재의 절반인 100만원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50% 계층은 한도액이 현재의 75%인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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