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측정 장비를 조사하겠다며 업체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환경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일 '자동차 배출가스ㆍ소음 인증 비리' 감사 결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직원들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어긴 채 업체 부담으로 비즈니스석 비행기를 타고, 고급 호텔에 숙박하고, 관광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입차 배출가스 소음 인증 업무를 맡은 환경부 공무원 8명은 2006~2007년 10차례에 걸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중국 등 6개국에 있는 10개 자동차 제작사를 방문했다. 3년마다 확인하게 돼 있는 수입차 현지 공장의 배출가스와 소음 측정장비를 점검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의 출장에는 수입차 제작사 관계자가 항상 동행했고 제작사는 출국부터 귀국까지 숙박, 교통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비행기 좌석은 항상 비즈니스석이었고, 공장 방문 외에 스웨덴 왕궁, 뉴욕 시내, 인디언 유적지 등의 관광 코스도 빠지지 않았다.
또 국립환경과학원 직원 22명도 47차례에 걸쳐 일본 스웨덴 등 9개국 24개 제작사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교통 음식 숙박비와 관광경비 일체를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업체에 출장경비 부담 내역 제출을 요구했으나 영업비밀 보호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않아 편의 제공 비용은 산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외 출장 경비를 제작사에 부담시키려면 법령에 근거를 둬야 하는데 환경부의 경우 그런 규정조차 없었고, 환경과학원은 규정이 있었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외 출장 업무를 부당 처리한 A과장 등 3명에 대해 환경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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