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3일 억류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에 대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접견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한이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한 조건식 사장에게 남북 간 합의서에 따라 유씨의 식사 잠자리 건강 신변안전 등을 보장하겠지만 합의서에 접견 허용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사 종료 시까지 접견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2004년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10조 3항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적 권리의 세부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한이 현재 유씨가 개성 지역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이날 오전 유씨 석방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경의선 육로로 방북해 북 출입사업부 관계자, 평양 연락을 담당하는 참사 등과 면담했으나 유씨는 접견하지 못한 채 오후 5시께 귀환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자국민에 대한 탈북 책동, 체제 비난 등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유씨를 억류 상태에서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이날 현재까지 접견 및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보고자료에서 “북한이 억류된 직원에 대해 경고, 범칙금 부과, 이외의 조치를 하면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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