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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문건' 실명공개 안한다/ 경찰, 술자리 동석자 강요혐의 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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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문건' 실명공개 안한다/ 경찰, 술자리 동석자 강요혐의 적용 방침

입력
2009.04.0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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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성 상납 의혹 등을 수사중인 경찰이 장씨의 술자리 동석자들에 대해서도 강요 혐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기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3일 "(술자리 동석자에 대해) 강요죄 공범으로 보고 수사중"이라며 "법무팀을 통해 검토하고 있는데 배임 등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계장은 "문건에 나온 '술 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을 장씨 본인의 진술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동석자들이 술자리를 강요했는지, 혹은 이를 방조ㆍ교사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점에 비춰 장씨 유족이 성매매 혐의 등으로 고소한 유력인사 3명에게도 강요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이 장씨 사건의 핵심인 '성 상납' 부분을 결국 밝혀내지 못할 경우 애초부터 눈치보기 수사였다는 비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찰은 장씨 소속사 김모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곧 일본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김 대표의 해외 로밍 휴대폰에 대한 위치 추적에 나섰다. 김 대표는 그동안 휴대전화를 통해 지인이나 국내 일부 언론과 계속 연락을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 내 기지국 범위까지 추적이 된다고 가정하면 대도심지에서는 반경 300~500m까지, 기타 지방에서는 4~10km까지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수사 종합 발표 때 '장자연 문건'의 내용과 등장인물 및 이들에 대한 수사결과 등 모든 수사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마지막에, 문건에 누가 나왔고 누가 고소당했고 어떤 사람을 수사해서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다 밝히겠다"고 말했으나,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서울 삼성동 김 대표의 옛 사무실에서 채취한 머리카락 등 96점에서 남자 5명, 여자 3명 등 모두 8명의 DNA를 확보했으나 장씨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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