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기간이 현행 28주 이하에서 24주 이하로 4주 줄어든다. 또 유전성 정신분열증처럼 유전적 질환 가운데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인공임신중절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줄인 것은 의ㆍ과학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태아가 산모의 배 밖으로 나와서도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종교계ㆍ여성계ㆍ학계 관계자들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또 현재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는 질환가운데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증,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 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 장애 등 7가지를 제외했다.
다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등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유전성 질환은 현행대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2010년 7월부터 문을 여는 산후조리원은 건물 2층 이하에만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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