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적용되는 보육비 지원 대상 소득 및 선정 기준을 확정, 6일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 창구에서 보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 5세 이하 영ㆍ유아가 있는 가구 중 월소득이 상위 30%(영ㆍ유아 보유 4인 가구 평균 436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영ㆍ유아 가구의 월평균 소득(258만원)보다 월 소득이 적으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상위 40~50%이면 보육료의 60%, 상위 30~40%이면 30%만 지급한다.
보육비는 보육시설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바우처)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7월부터 지급된다. 이에 따라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아동은 현재 39만명에서 7월 이후 61만명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빈곤층에 속하는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정까지만 보육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다.
복지부는 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를 '보육료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해 최대한 빨리 많은 신청자를 받을 계획이다. 김현숙 보육재정과장은 "전액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서류가 대폭 간소화됐으며 금융재산조회 도입 등의 행정 개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부분이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차량가액 사정에 있어 단순히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차량 가격은 무시해 반발을 사고 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1,000만원인 2,500cc 중고차를 가진 사람보다 5,000만원인 2,000cc 외제차를 가진 사람의 소득이 더 적게 반영될 수 있다.
보육비 산정을 위한 재산기준인 주택가격도 '시가'에서 '공시지가'로 바뀌게 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매출자료'를 소득기준으로 삼았는데 앞으로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하게 돼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게 됐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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