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모(43) 전 행정관의 성매매 혐의를 적발한 경찰이 최초 누군가의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평소 성매매 단속에 나서지 않는 모텔에서 이례적으로 잠복근무까지 하다가 적발했다는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마포경찰서가 김 행정관을 적발하기 전까지 올들어 이 경찰서가 모텔을 대상으로 성매매 단속을 한 경우는 없었다.
마포서 관계자는 5일 "지난달 25일 밤 신촌 G모텔에서 김 전 행정관을 적발한 것은 올해 첫 모텔 성매매 단속 사례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텔, 오피스텔 등도 단속 대상이긴 하지만, 안마시술소나 '휴게텔' 등과 달리 당사자들이 '돈 거래'를 부인하면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잘 단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청의 지난해 업소별 성매매 단속 현황을 보면, 모텔 등 숙박업소를 단속한 건수는 전체 3만7,891건 중 479건(1.3%)에 불과하다. 올해 1, 2월 역시 1.6%(8,322건 중 134건)에 그쳤다.
한 경찰관은 "투숙객 중 성매매를 하러 온 사람을 가려내기 힘들고, 제때 현장을 덮쳐 물증을 확보하긴 더 어렵다"며 "실적을 내기 위해 모텔 보다 안마시술소나 휴게텔 등을 단속하는 형편"이라고 털어놨다.
경찰청 관계자도 "확실한 첩보나 제보가 없으면 며칠씩 잠복해도 잡기 힘든 곳이 모텔"이라고 말했다. 업계 반응도 다르지 않아서, 신촌의 한 모텔 업주는 "모텔 성매매 단속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업주가 순순히 방 열쇠를 내줄 리도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마포서가 당시 누군가의 제보나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하다. "마포서가 첫 단속에 나섰다가 청와대 행정관이란 '대어'를 적발한 게 우연치고는 석연찮은 구석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제보자가 김 전 행정관 일행에게 향응을 제공한 티브로드의 경쟁사라거나, 접대 장소인 신촌 D룸살롱의 경쟁업체라는 등의 막연한 추측까지 나돌고 있다.
단속 경위에 대한 마포서의 설명도 부실해 의혹을 부채질 하고 있다. 마포서 관계자는 "모텔 주변에서 성매매가 많다는 통상적인 첩보를 기반으로 단속에 나선 것으로, 신고나 제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당일 이례적으로 모텔 단속에 나서 G모텔 앞에서 잠복근무까지 펼친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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