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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술접대 강요당해" 연예인 박모씨, 3년전 김대표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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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술접대 강요당해" 연예인 박모씨, 3년전 김대표 제소

입력
2009.04.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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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 장자연(30)씨 유족에게 성상납ㆍ술자리 강요 등의 혐의로 피소된 T사 전 대표 김모(40)씨가 2006년에도 소속 연예인에게 술자리 등을 강요했다가 소송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예인 박모(26ㆍ여)씨는 2006년 술접대 강요와 폭행, 계약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김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해지)'소송을 청구했던 것으로 1일 확인됐다.

2005년 5월 T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그는 당시 "김씨가 1주일에 4일 이상 저녁 술자리에 소속 연기자들을 불러 '술자리에서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하는 건 연기자가 아니다'고 말하며 술을 따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손님 접대를 강요했다.

나중에는 삼성동 사무실 1층에 와인바를 열어 그곳에서도 연기자들에게 술을 따르고 손님을 접대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연기자에 대한 폭행 및 출연료 미지급도 장씨의 경우와 유사하다. 김씨는 사무실 방에 박씨를 감금하고,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내역 등 사생활을 캐려다 실패하자 격분해 심한 욕설과 함께 얼굴과 몸을 때렸으며, 심지어 박씨 어머니에게도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모델 활동료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500만원의 위자료도 함께 요구했었다. 이는 장씨가 "김씨로부터 감금된 채 페트병으로 마구 맞았다"며 "영화 출연료 일부를 받지 못했으며, 매니저 월급도 내가 부담했다"고 남긴 문건 내용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박씨가 제기한 고소 사건은 그해 11월 김씨가 박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쌍방간 민·형사상의 고소ㆍ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속계약 해지에 합의하는 조정으로 종결됐다.

조정은 법원이 쌍방간 합의를 끌어내 판결 전 화해시키는 것으로, 제소한 측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박씨의 3년 전 사례는 장씨 사건과 흡사하다는 점, 2002년 연예인 성상납 의혹에도 연루됐던 점에 미뤄 김씨가 어떤 인물인지 대변한다는 것이 소속사를 포함한 연예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T사에서 일했다는 한 매니저는 "김씨는 소속사 신인 여배우들을 술집 여종업원 대하듯 했다"며 "매일 오후 7시께면 신인 배우를 특정해 '머리 만지고 화장시켜 보내라'고 자주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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