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을 하면 고급 승용차를 주는 이벤트에 도전한 골퍼가 홀인원에 성공하고도 접수 절차를 빠트려 상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08년 7월 김모씨는 인천 중구의 S골프장을 찾았지만 기상 악화 때문에 1시간 늦게 라운딩을 시작했다. 골프장 측은 사과의 뜻으로 김씨에게 홀인원 도전권을 제공했다. 이 골프장의 지정된 4개 홀 가운데 한 곳에서 홀인원에 성공할 경우 오피러스 승용차(배기량 2,650cc)를 준다는 내용이었다.
경기를 시작한 김씨는 지정된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했고, 골프장에 승용차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김씨가 경기 시작 전에 도전권을 받기만 하고 접수하지는 않았다"며 승용차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받은 도전권의 앞면에는 '본 도전권은 라운드 전에 접수하셔야 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김씨는 "도전권을 받고 홀인원을 했기 때문에 승용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홀인원을 증명하는 인증서도 함께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부장 황적화)는 2일 "도전권을 접수한 경우에 한해 이벤트 참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홀인원 인증서 요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 비용도 김씨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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