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에 못 미치는 후보에 대해 선거방송 토론회 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7대 대선에서 한국사회당 후보로 출마한 금민(47)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 1호에 대해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항은 '각급 선거방송 토론은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지지율 평균이 5% 이상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관심이 많은 후보자들 간의 토론을 통해 정책 검증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선거방송 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토론자가 너무 많으면 시간상 제약 등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이 어렵다"며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기회균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이 조항은 가장 유력한 선거운동 방법인 방송 토론회 참여를 제한해 선거결과에 치명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강조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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