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3일 수익사업을 위탁받은 민간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상이군경회 강달신(75) 회장 등 이 단체 간부와 8명과 민간업체 관계자 6명 등 모두 1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006년부터 상이군경회의 수익사업을 계속 맡기겠다는 조건으로 고철 업체, 폐변압기 업체, 폐전선 업체 등 4곳으로부터 3억 2,000만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다른 간부들도 같은 수법으로 위탁업체로부터 5,000만원~10억원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이군경회는 법적으로 수익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대부분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했으며, 매년 위탁 계약 갱신 과정에서 민간 업자와 결탁해서 뒷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회원들의 복지에 이용되지 못하고, 단체 간부들과 위탁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상이군경회의 특성상, 다른 국가지원 기관과 달리 정부의 관리ㆍ감독이 소홀했던 점도 구조적 비리가 가능했던 원인으로 지적됐다. 검찰 관계자는 "상이군경회가 지난 50여년 동안 한번도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는 등 감시의 사각지대였다"며 "비리 금액이 매우 큰데다 일부 간부는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을 정도로 범행 수법이 대담했다"고 말했다.
한편 상이군경회의 폐변압기 위탁사업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 전 수석이 강 회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수석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자금을 추적했지만 금품수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