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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지킴이'/ 희귀목 주변 5m 이내 공사 인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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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지킴이'/ 희귀목 주변 5m 이내 공사 인허가 제한

입력
2009.04.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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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목 주변 5m 안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경기 파주시는 고목ㆍ거목ㆍ희귀목 보존을 위해 '아름다운 나무 보호ㆍ관리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를 위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지역주민이 보호수 지정을 신청한 나무 등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되면 나무의 뿌리 및 가지로부터 5m 이내에서 이뤄지는 공사의 경우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인ㆍ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조례는 또 '아름다운 나무' 소유자가 땅을 팔 경우 시가 이를 매입해 녹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무를 부러뜨리는 등의 피해를 낸 사람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파주에는 수령 180~500년 된 느티나무, 은행나무, 느릅나무 등 49그루가 경기도 보호수로 지정돼 보호 관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 등 보전책을 시행해 왔지만 효과가 없어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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