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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귀농자에게 최대 2억원 저리 영농창업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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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귀농자에게 최대 2억원 저리 영농창업자금 대출

입력
2009.04.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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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귀농인도 5월부터 1인당 최대 2억원까지 저리의 영농창업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일 내놓은 ‘귀농ㆍ귀촌 종합대책’에 따르면, 귀농자들은 정착자금 명목으로 영농창업에 필요한 농지와 축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농가당 2천만~2억원씩 연3%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도 우선 빌릴 수 있고, 주택구입자금(최대 2,000만원) 저리 대출 및 500만원 한도에선 집 수리비도 지원 받는다.

단, 정부는 뜨내기 귀농자에게 이런 혜택이 가지 않도록 시ㆍ군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귀농교육 이수 여부, 창업계획서 등의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귀농 희망자를 위한 대학의 실습전문 학습교육을 현재 90명에서 84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농협에 ‘귀농ㆍ귀촌종합센터’를 설치하는 등 귀농 구상단계에서부터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귀농인구가 평소의 7배인 7,186가구에 달할 정도로 귀농 붐이 불었다가 결국 80%가 도시로 유턴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민승규 농식품부 1차관은 “경기 침체 때는 농어촌이 실업의 탈출구가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의 영농경력자에게만 정부 지원이 가도록 돼있어 결과적으로 귀농자가 정착하기도 전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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